국토부, 우리은행 통해 23일부터 사전상담.. 인터넷으로만 접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저 1%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다음달 1일 출시된다. 10월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할 경우 이르면 열흘 안에 대출 승인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접수를 위해서는 오는 23일부터 진행되는 사전 상담기간 동안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 반드시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8ㆍ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익ㆍ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ㆍ발표했다.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오는 23일부터 이달 30일 사전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을 받는다.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초 한국 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용 희망자들이 계약 및 잔금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서둘러 발표했다"며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어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가 기존 일반대출과 다른 점이 많아 객관적인 장단점 비교를 통해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 상담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려는 수요자는 23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찾을 경우 수익ㆍ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대상, 대출조건, 수익배분 방법,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대출심사 방법 및 일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 상담을 통해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면 10월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방문,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를 위해서는 사전 상담기간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 반드시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령 또는 장애인 가구는 사전 상담 때 우리은행 지점에서 인터넷뱅킹 가입과 인터넷 접수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별도의 인터넷 접수기간은 두지 않을 계획이나 시범사업 물량이 3000가구임을 감안해 선착순 5000명에 한해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인근 지점을 방문해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실시한다.장 과장은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선 지점 접수순으로 할 경우 밤샘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이 예상돼 인터넷접수만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대출 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차주의 상환 능력,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체계적인 대출심사평가표(100점 만점)에 따라 실시된다.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수익형ㆍ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해 차등화 할 예정이다.지원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30%, 수익형은 LTV가 70%로 대출액이 많으므로 상환능력을, 손익형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이나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택 적격성 평가 비중을 다소 높게 책정했다.장 과장은 "집을 사자니 값이 떨어질까 걱정되고 안사자니 오를까 걱정돼 망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값변동과 관련된 위험을 덜어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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