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금융감독원은 전체 외부 감사 대상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지난해 2162억원에서 올해 2379억원으로 10% 증가한 반면 평균 감사수임료는 278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0.6% 증가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이는 저가수임료를 우선하는 관행과 감사인 간 과당경쟁 때문으로 분석된다.상장법인의 회사당 평균 감사수임료 증가율은 3.1%로 평균 자산 규모 증가율 3.3%와 유사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은 평균 감사수임료 증가율은 0.6%인 반면 평균 자산 규모 증가율은 17.6%로 나타나 자산규모 증가율 대비 미미했다.전체 외부감사 시장에서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수임 기업수 기준 점유율이 23.1%에서 1.4%p 감소했으며 이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점유율 하락 때문이다. 상장법인의 경우 4대 회계법인의 선호현상이 지속됐다.총 수임료는 4대 회계법인이 49.5%, 기타회계법인 42.8%, 감사반 7.7% 비중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회사당 평균수임료는 4대 회계법인의 경우 전년대비 6.6% 상승한 반면 기타회계법인은 1.1%, 감사반은 0.4%로 각각 하락했다. 비상장법인의 평균수임료 하락 때문으로 보인다.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수임료 수준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사투입시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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