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통상임금 상승시 연 2조원 추가 부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경우 자동차 업계가 부담할 인건비가 연간 2조1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역시 2만3000여명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여파는 대기업인 완성차사보다 중소기업인 부품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통상임금이 상승하면 완성차 업체가 4조9000억원, 부품업체들은 1조9000억원 등 자동차 업계에서는 총 6조8000억원을 소급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통상임금연계 변동상여 증가분, 초과근로수당의 평균치 상회분 등 추가로 포함될 경우 완성차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이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대부분 기업이 통상 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기업들은 연장근무수당 등을 덜 지급한게 되므로 과거 3년치를 소급, 추가 지급해야한다.자동차산업 전체의 매년 기업부담 인건비 증가분은 연간 약 2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완성차사의 총인건비 증가율은 20.2%로, 약 9.4%의 증가율이 예상되는 부품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아울러 통상임금 상승시 수출입 상대가격 변화로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수출, 투자와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의 전체 고용감소 인원은 2만3436명으로 이는 전체 자동차산업 종사자 25만9136명 대비 9.1%에 달한다. 협회측은 "통상임금의 변화로 인해 자동차산업관련 일자리를 현재 대비 9.1%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전망"이라며 "부품사의 경우 투자 감소 13.0%, 고용 감소 1만2635명으로 나타나 완성차보다 더 부정적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1임금지급기(1개월)를 넘어서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포함과 높은 연장·휴일근로 할증률, 초과근로시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국내 완성차사의 임금경쟁력이 일본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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