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70억원 편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과 부산지방경찰청은 환자들이 병원장과 공모 후 허위 진단서를 받아 허위 입원·수술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70억원 상당(민영보험 60억원 포함)을 편취한 125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환자는 병원장과 짜고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민영보험금 6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병원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공영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금감원은 특히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하던 중 같은 병원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들에게 무릎, 척추, 맹장염 수술 등을 시행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의 경우 의료 전문가의 진단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특성상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법행위에 빠져들 수 있다"면서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따른 환자들의 추가 피해도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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