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4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돼 온 이 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주고받은 미심쩍은 부동산 및 금전 거래로 인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일가 재산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를 한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돼 왔다. 또한 검찰은 13일에는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주거지 3곳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했고 14일에는 전 전 대통령의 조카를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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