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 개정안 11월 시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오는 11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 뿐 아니라 고액현금거래(CTR) 정보까지 국세청 등에 제공해야 한다. 또 현재 거래금액이 1만달러 이하인 경우 임의보고에 그쳤던 의심거래보고 의무 기준금액이 폐지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후인 11월13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이 탈루 혐의 확인 뿐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징수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조세 및 관세 범칙혐의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또 전신송금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주소, 주민번호 등이 담긴 송금내역 정보를 수취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FIU 정보의 남용을 막기 위해 FIU가 국세청 등에 정리?분석 없이 CTR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CTR 거래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 제공 여부는 FIU원장 소속으로 하는 정보분석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금융위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FIU와 국세청·관세청간 협의체인 탈세정보분석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또 전신송금정보 제공의무 기준금액을 원화 100만원 또는 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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