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가세 부당환급’ 혐의 남인천세무서 압수수색

부도난 건설업체에 5억 부당환급… 세무서측 “업무상 과실일 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세무공무원들이 모 건설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해준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 5억원을 건설업체에 부당환급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남인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은 남인천세무서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됐다.경찰에 따르면 남인천세무서는 남구 주안동의 한 타워 신축공사와 관련, 시공사인 A업체의 부도로 건물이 한국자산신탁명의 자산관리를 받고 있어 환급할 수 없는데도 5억원을 부당환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남인천세무서는 지난해 8월 A업체 대표인 B(57)씨로부터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뒤 환급결정결의서, 환급신고검토조사서 작성 등의 절차 없이 세금을 부당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관련 세무공무원 3명은 경찰조사에서 "잘못 환급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업무상 과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부당환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과 업체간에 결탁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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