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길거리 주차장의 일정 공간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할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개선 방안에는 노상주차장 주차대수의 2∼4%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현행 규정에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상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장 규모에 관계 없이 한 구역만 장애인 전용공간으로 설치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잇따랐다.권익위는 또 양팔 절단 등 상지중증(1급)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는 현행 제도도 개선해 할 것을 권고했다.이와 함께 보호자 명의로 빌린 자동차도 장애인이 타고 있다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근거가 서로 다른 점을 개선, 기준을 통일하도록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면수가 확대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대상도 확대돼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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