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정릉천 산책로 조성 구간 중 행정대집행으로 8월 중에 부분철거 예정인 주택을 방문해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br />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세입자의 거주권 확보를 위해 사업 담당부서에 기존 행정대집행 예정 범위보다 축소해서 철거하기로 합의, 주택 소유주와 다시 협의를 통해 가능한 강제철거가 아닌 자진 철거 할 것을 권고했다.구청 사업담당부서는 이 같은 권고사항들을 반영, 행정대집행을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성북구는 2011년 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공공사업 추진 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성북구 감사담당관 ☎920-3468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