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의 인권 행정 끝은 어디가 될까.성북구는 행정대집행 전 거주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관계공무원과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정릉천 산책로 조성 구간 중 행정대집행으로 이달 중 부분철거 예정인 주택을 방문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했다.위원회는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될 주택의 면적, 범위, 실제 위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택을 부분 철거해도 현 거주자의 거주권과 안전 등이 보장되는지를 살펴봤다.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정릉천 산책로 조성 구간 중 행정대집행으로 8월 중에 부분철거 예정인 주택을 방문해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br />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세입자의 거주권 확보를 위해 사업 담당부서에 기존 행정대집행 예정 범위보다 축소해서 철거하기로 합의, 주택 소유주와 다시 협의를 통해 가능한 강제철거가 아닌 자진 철거 할 것을 권고했다.구청 사업담당부서는 이 같은 권고사항들을 반영, 행정대집행을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성북구는 2011년 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공공사업 추진 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성북구 감사담당관 ☎920-3468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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