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재개발 입법로비 野중진 前비서관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노량진 재개발사업 관련 입법 로비 창구 역할로 나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야당 중진의원의 전직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민주당 A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서울 동작구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측으로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 개정이 이뤄진 이듬해 7~8월 “A의원에게 전해달라”며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은 2008년 11월 지역주택조합도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하면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부 땅주인이 과도한 매도 금액을 요구하는 이른바 ‘알박기’로 지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듬해 5월부터 시행됐다. 이씨는 조합 측에 발의 과정을 수시로 전하며 사례금을 약속받았고 개정법 시행에 임박해서는 “인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몸소 독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A의원의 비서관을 지내며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구 민원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 조합장 최모씨와 철거용역업체 J사 대표 이모씨도 기소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최씨는 조합비 1500여억원 가운데 180억원을 빼돌리고 재개발 프리미엄 명목 등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빼돌린 자금을 이용해 정·관계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이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A의원은 비서관의 개인적이 일이라며 입법 청탁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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