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8월 16일까지, 지정되면 인건비·사업개발비 지원받아"
정읍시는 전라북도에서 지정하는 '13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8월 16일까지이다. 신규로 공모에 참여할 기업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조건을 갖추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이번에 참여하게 될 예비사회적기업은 정읍시와 전라북도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현지실사와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9월 중순경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게 되면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일자리창출사업계획 심의를 거쳐 인력지원에 대한 인건비(매월 1인당 1,107천원)와 사업개발비(50백만원)를 지원받게 된다.김생기 시장은 “그동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준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정조건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금년 하반기에도 우량기업이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수기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읍시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1개 기업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9개기업 등 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예비사회적기업 공모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생경제과(539-5642)에 문의하면 된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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