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하이로닉이 미국 가이디드 테라피 시스템스(Guided therapy systems, LLC)와의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하이로닉은 고강도 집속 초음파(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이하‘HIFU’)를 이용하는 피부미용치료기술과 관련된 특허에 대한 가이디드 테라피 시스템스와의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특허심판원(1심)은 심결문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전항의 목적, 구성 및 효과는 선행 문헌들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며 하이로닉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이번 특허무효심판으로 하이로닉은 그동안 특허권자 및 해당 특허의 전용실권자(울쎄라 인코포레이션)으로부터 제기된 특허 침해 경고와 실질적 영업 방해로부터 자유로워졌다. HIFU 치료 기술은 피부를 리프팅하는 시술 장비 기술이다. 다른 피부 절제술이나 보톡스 시술과 달리 칼이나 바늘, 그리고 마취제의 사용 없이도 초음파를 통해 피부 리프팅 시술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로닉은 비절개식 피부 리프팅 시술 장비를 국내 최초, 전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해 ‘더블로’라는 제품명으로 국내외에 판매 중이다.하이로닉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더블로' 제품이 특허와 관계없는 독자 개발품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것으로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무효심결이 내려진 특허는 해당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근간이 되는 특허로서, 향후 특허침해소송에서도 당사가 현저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하이로닉은 2008년 출범 때부터 현재까지 13건 등록 특허와 30여건에 달하는 출원 특허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경기지식재산센터가 지정하는 IP스타기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특허 전담 인원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소연 기자 nicks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