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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출신 박창진 "이학재, 공항 운영 기본적 이해 결여돼…일반인 같은 출입국 경험 없어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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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학재 '외화 불법 반출' 소관 논쟁
이학재 "단속 법적 책임 인천공항에 없어"
박창진 "공항 시스템 전체는 유기적 작동"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외화 불법 반출' 소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사무장 출신인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이 이 사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부대변인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사무장 출신 박창진 "이학재, 공항 운영 기본적 이해 결여돼…일반인 같은 출입국 경험 없어서였나"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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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대변인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사장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본적인 업무 파악조차 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느닷없이 MOU와 위탁업무의 법적 차이라는 혼탁한 논쟁으로 비껴가려 했다"면서 "해명은커녕 무지와 무책임만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질문은 단순 명확한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공항의 출국 절차를 조금만 떠올려 보아도 답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출국하는 모든 승객은 예외 없이 출국장 보안 검색대를 100% 통과한다. 이 과정은 고도의 전수 검색 체계로 운영되며, 위해 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인계되고, 세관 규정 위반이 의심되면 세관에 보고해 조치가 이뤄진다"며 "검역 역시 마찬가지다. 검색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항 시스템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장은 'MOU는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공항공사의 일이 아니다'라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장의 답변은) 책임 회피를 넘어 공항 운영 구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결여돼 있음을 자인한 말"이라며 "입국장과의 차이를 보더라도 더욱 명확해진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입국 시 세관 신고를 전수 조사가 아닌 임의·불시 검사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국장은 세관 공무원이 직접 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출국장은 전수 검색이 필수이기에, 모든 승객을 세관 공무원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 공항공사가 보안 인력을 채용해 1차 검색을 수행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책임 공무원에게 즉시 인계·보고하는 구조"라며 "이것이 바로 위탁의 본질이며,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3선 의원을 지내고 인천공항공사 사장 자리에 오른 이학재 씨가 기본 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보다 씁쓸하다"며 "아마도 일반 승객처럼 줄 서서 출입국 절차를 밟아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사무장 출신 박창진 "이학재, 공항 운영 기본적 이해 결여돼…일반인 같은 출입국 경험 없어서였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다. 위탁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앞서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이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가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나중에는 (이 사장이 공항공사 업무는)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댓글을 보다가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다는 댓글이 있더라. 대중이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악용하느냐면서 "행정 영역에서는 허위 보고해서는 안 된다.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나.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된다.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다.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 사장은 SNS를 통해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다. 위탁받은 적이 없다"며 "MOU는 양해각서로서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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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천공항공사는 외환 불법 반출 관련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MOU를 체결해 유해 물품 보안 검색 시에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국정 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반박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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