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병대 캠프 운영자와 교관, 구속영장 발부

대전지검 서산지원, 영장실질심사 뒤 영장 발부, 현장 CCTV는 화질 나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 공주사대부고생 5명이 숨진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와 관련, 관련법원이 캠프운영업자와 교관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3일 사건을 수사 중인 태안해경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원은 이날 오후 캠프프로그램 훈련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이모(44)씨와 훈련교관 이씨(30), 김씨(37)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경은 또 캠프를 운영하는 H사 대표 오모(50)씨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해경은 충남도교육청과 태안군청 관계자 등 모두 6명도 불러 해병대캠프 운영실태 파악과 지시사항을 지켰는지 등에 대해 참고인조사를 했다.해경은 학교관계자들이 현장에 있었는지 등을 확인키 위해 태안군청으로부터 폐쇄회로(CC)TV를 넘겨받아 조사했으나 화질이 나빠 화면 속의 인물 확인이 어렵게 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질개선을 요청했다. 해경은 이번 주에 훈련교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벌인 뒤 교육부,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원시설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조사를 하기로 했다. 해경은 사고현장 실황조사도 앞두고 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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