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2일 '금 거래 활성화 방안' 브리핑에서 "금 실물을 인출하지 않고 장내에서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거래소 설립에 따른 금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다음은 일문일답.▲1kg이하 단위를 거래하면 현물인출이 안되는데 그렇다면 개인에게는 세금 부과가 안되는 것인가?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최준우 자본시장과장)인출은 1kg단위의 골드바로만 가능하다. 1kg에 미달하는 금 거래를 할 때는 매도 또는 매수에 상응한 금액이 금거래 통장에 찍히고 실물로의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 장내와 장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실물인출 없이 장내에서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량씩 자주 매매를 하는 경우까지 모두 부가세를 적용하면 거래 위축이 될 수 있어 장내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고 장외로 실물 인출이 일어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밀수량을 정확히 예측못하는 상황에서 효과를 낙관적으로 봐도 되는건가? 그 근거는?-(서태종 국장)금을 밀수하는 이유는 2가지다. 하나는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현재 금을 보유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싫어서다. 그래서 세금 혜택 등의 과세체계 정비와 음성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을 만들어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세금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조정하는 등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 음성적 거래 차단을 위한 조치 중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확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거래소 설립이 증권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서태종 국장)그렇다. 중개 및 매매수수료 등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시장 참여자로 예상되는 업체들과 접촉 했을텐데 그 쪽에서는 어느정도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떤가?-(서태종 국장)금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금 거래소 개설되면 품질보장과 거래 투명성 측면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동안 음성적으로 하던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과세당국의 태도를 걱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의 입장을 감안해서 세정 운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인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가 중복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오래된 거래관행을 단기간에 바꾸기가 쉽지 않겠지만 금 거래소를 통한 거래 활성화가 상당부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체 고금매입규모가 3.4조원~4.5조원이고 이에따른 탈루규모가 2200억원~3300억원이라고 했는데 금거래소 형성되면 탈루되는 부가가치세 만큼 모두 환수된다고 보는건가? 예탁원은 현재도 창고에 금을 보관중인걸로 아는데 향후 물리적인 공간 확보는 어떻게 되나?-(서태종 국장, 최준우 과장)탈루금액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은 어렵다. 밀수금을 감안하면 이 부분보다 더 늘어날수도 있다고 본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일산을 비롯해 6개 지역에 보관시설을 운영 중인데 앞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보관량이 늘어나면 추가로 시설 확충을 할 것이다. 자체 시설을 확충도 있겠지만 은행이나 금 보관 금고를 가진 금융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장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 거래소 설립이 금 가격에 끼치는 영향은?-(서태종 국장)금 가격을 상승, 하향 시키는 등의 요인은 크게 없을 것이다. 다만, 국제 금 가격에 맞춰 수렴해 갈 것으로 본다. ▲내년 1분기에 출범하게 되면 거래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서태종 국장)계량적인 수치 예측은 힘들다. 금 거래소를 통한 장점이 부각되고 인식이 확산되면 중장기적으로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혜영 기자 its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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