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영등위 판정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영화 '뫼비우스' 포스터

[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가 영등위로부터 재심의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음에 따라 다시금 영화계에 등급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15일 진행된 '뫼비우스' 재심의에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지난달 4일 첫 심의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같은 결과가 반복됐다.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작품은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제한상영가 작품을 상영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이 없다. 결국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국내 개봉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이 때문에 이번 영등위의 결과에 영화계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남자가 속세를 떠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등위는 첫 심의에서 아들과 어머니의 성관계 장면을 문제 삼아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제작사인 김기덕필름 측은 문제가 되는 1분 40초 분량의 장면을 수정 삭제해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두 번째 심의에서도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이 내려지자 김기덕필츰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 반발했다. 김기덕필름은 "두 번의 제한상영가로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밤새 살을 자르듯 필름을 잘라 다시 재심의를 준비할 것"이라며 "제한상영가로 영화를 사장시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실제 가족이 아닌 배우들이 아버지 엄마 아들의 역할로 출연한 드라마를 인정하고 영화를 보았다면 아들이 강박증으로 꾸는 꿈 장면도 드라마 안의 꿈으로 이해해야 함에도 윤리적 지적을 위해 드라마 안의 현실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문제제기를 한 장면 중 12컷 약 50초를 잘랐으며 이제 영등위에서 주장하는 직계 성관계로 볼 장면은 없다"고 주장했다.

▲ 영등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영화 '뫼비우스'의 표현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다양한 평가요소 가운데 '선정성'이 '매우높음' 단계까지 올라 있다.

김기덕필름은 이번 영등위의 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해 세 번째 심의를 준비함과 동시에 국내 개봉 여부를 결정 지을 '찬반 시사회'를 열 예정이다. 김기덕필름은 "기자 평론가 문화부 관계자 등을 모시고 영화의 가치와 제한상영가에 대한 찬반 시사회를 할 것이며 영화를 본 장소에서 바로 현장 투표를 해 30%가 반대하면 재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개봉을 안 하겠다"고 전했다.문제는 영등위의 등급 판정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1일 개봉한 영화 '명왕성'(감독 신수원)은 영등위로부터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일부장면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모방위험의 우려가 있는 장면 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다"라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했다.베를린 영화제에서 14플러스(14세 이상 관람가) 부문에 초청돼 특별 언급상까지 수상했던 '명왕성'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자 신수원 감독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명왕성은 논란 끝에 영등위의 재분류 심사를 통해 15세 이상 관람가로 변경 확정됐다.이 밖에도 영등위는 뮤직비디오 공연 등 각종 문화 콘텐츠에 대한 등급을 판단할 때마다 업계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자체 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는 영등위의 해명에도 불구, 관련 업계는 "애매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관계자들은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국내 영화 배급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영화 관계자들 중 과연 영등위의 결정을 아무 불만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있겠느냐"라며 "영화를 영화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제작진과 영등위 사이에 영화를 보는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장영준 기자 star1@<ⓒ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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