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2월 발생한 서울 종로구 인사동 대형 화재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51)씨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이 이뤄놓은 생활터전을 한순간에 앗아갔고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배경환 기자 khba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