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희 전북현대 감독[사진=정재훈 기자]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 1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최강희 전북현대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최 감독은 지난 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3 18라운드 부산과의 원정경기(2-1 전북 승) 직후 공식 기자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맹은 미디어의 원활한 취재 환경 제공과 K리그 뉴스 보도 증대를 위해 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징계는 경기·심판규정 제36조 ④항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조치다. 연맹은 제재금 부과와 함께 "경기 후 공식 기자 회견은 언론 및 팬들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팬들이 K리그 소식을 접하고, 리그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전북 구단과 최강희 감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식 인터뷰 거부로 인한 징계는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연맹은 작년 8월 라돈치치(수원)와 지난 7일 안익수 성남 감독(성남)에게 같은 사유로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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