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마다 전월실적 기준 달라 기본적인 할인혜택도 제외소비자 과도한 지출 유도 … 이용약관 세부항목도 통일해야[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 직장인 이모(29) 씨는 6개월만 사용하면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금액의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A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꾸준히 사용해 왔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사용실적 25만원을 꼬박꼬박 채우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이씨의 카드명세서에는 커피할인 내역이 없었다. 반면 같은 카드를 사용하는 이씨의 직장동료는 한잔에 4200원 짜리 커피를 마시면 무려 2100원을 할인받고 있었다.# 박모(35) 씨는 통신사와 제휴된 B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전월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인터넷 사용료를 1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다. 전월 실적을 채우기 위해 박씨는 지난 5월29일 에어컨을 구입하면서 22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다음 달인 6월21일에 부과된 인터넷 이용료 2만1300원에 대해 전혀 할인을 받지 못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정작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은 사전에 안내된 약관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기존 카드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주고 혜택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꼼수'라고 지적한다.이씨의 경우 카드 이용금액 가운데 할인혜택을 받은 항목을 전월 실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약관 규정이 문제였다. 그동안 이씨가 사용해 온 다른 카드 중에는 통신비나 도시가스비 등 특정 항목 한두 건을 제외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A카드처럼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인터넷쇼핑몰 등 할인받은 매출을 모두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이씨는 "주로 커피를 마실 때 할인을 받기 위해 이 카드를 발급받았지만, 커피전문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25만원 이상 사용해야 할인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며 "한달 동안 써야 하는 최소금액이 2배 가량 더 커지는 셈"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박씨의 카드는 전월실적을 산정하는 기간이 문제가 됐다. 박씨는 그동안 모든 신용카드가 전월 실적을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하지만 B카드는 전월 실적을 '전월 카드청구서상 이용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매달 5일에 카드대금이 결제되는 박씨의 경우 청구서상 전월실적은 4월22일부터 5월22일 기준이었다. 5월 말에 200만원이 넘는 지출을 했지만 청구서상 카드 실적은 40여만원에 불과해 할인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것이다.카드사들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규 카드를 출시할 때 금감원의 약관 심사를 거친 만큼 사전에 할인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카드사 역시 수수료 인하와 카드론 등 신용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현실적으로 회사의 수익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전처럼 무한히 많은 혜택을 주긴 어렵다"며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유인하는 정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미 상당 수 카드사들에 통용되는 할인 기준이 있는데도 카드사들이 이용실적 제외항목 등을 추가한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소비자들에게는 할인 조건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소비자들은 한 번 발급받은 카드를 없애기도 쉽지 않아 결과적으로 카드 사용액을 늘리게 된다"며 "국내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할인혜택 간에 유사성이 많은 만큼 세부 약관 역시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조인경 기자 ikjo@<ⓒ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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