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사고때 위로금은 1억2500만원항공·여행자보험에 위로금..3단계 걸쳐 지급 받을 수 있어[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아시아나항공 OZ214편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로 인한 사상자들은 항공보험, 여행자보험 등 개인보험, 위로금 등 총 3단계에 걸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항공기 사고의 경우 일반 자동차 사고와 달리 사안의 심각성 등이 고려돼 보상규모가 대체로 큰 편이다.11일 항공업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LIG손해보험을 비롯해 9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이른바 '항공보험'에 가입해 있다. LIG손해보험 0.04% 등 국내 보험사들이 0.55%, 나머지 98.45%는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했다.항공보험은 항공기 기체에 대한 대물보험과 탑승객, 승무원 등 탑승자들에 대한 대인보험으로 구성돼 있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고기의 경우 기체와 관련한 보험 9950만달러와 승무원 1인당 최대 10만달러 배상책임에 가입해 있다"며 "탑승자들에 대한 배상책임 규모는 아직까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피해 탑승자들은 우선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피해 탑승자들로부터 관련한 증빙서류를 접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확정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상자는 상해 정도(실비포함)에 따라 1차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탑승객의 짐 등 대물에 대한 손해는 별도로 보상한다. 캐리어 등 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되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여행자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보험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개별계약에 따라 사망 및 후유장애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휴대품 손해 등 선택계약을 통해 대물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항공기 사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위로금' 형태의 보상금이다. 피해자협의회(가칭) 등이 만들어 지면 항공사와 합의를 통해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위로금 액수를 결정한다.사망 관련한 보험금 포함 위로금의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연령,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지난 1997년 8월 대한항공기 괌사고 당시 사망자 1인당 위로금 지급액은 평균 1억2500만원(보험금 제외)이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합의하지 않고 미국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일부 유족들은 합의금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항공기 사고 배상액이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상 소송시 중국보다 한국이, 한국보다 미국이 더 큰 배상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상자 역시 항공사와 합의를 통해 위로금 지급액이 결정된다.금융당국은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 지급하게될 총 보험금 규모를 500억원(항공보험 기준) 정도로 추산했다.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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