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機 반파]국토부, 8개 국적항공사에 사고예방활동 강화 지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7일 오전3시20분(한국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도중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8개 국적항공사에 긴급 항공안전지시를 내렸다.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은 "사고 발생 항공기인 보잉777은 국적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18대, 아시아나가 12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같은 기종의 다른 항공사에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당부했다"고 말했다.권용복 정책관은 "공항시설, 인적과실, 기체문제 등은 물론 보상문제가 얽혀있어 어떤 부분인지 아직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하절기 특별안전점검 기간으로 기상상황이 안좋기도 하고,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권 정책관은 "추가 사고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 문제의 원인을 미국 NTSB(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공조해 빨리 파악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고는 항공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중 활주로(RWY 28L)에 동체후미가 충돌, 활주로 왼쪽으로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피해상황은 사망 중국인 여성 2명, 중상자 49명 및 경상 132명이다. 이 중 5명은 위급한 상황이다. 나머지 123명은 치료 불필요한 상태이며 미확인 1명에 대해 파악 중이다.국토부는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 및 지원을 위해 아시아나 특별기편을 통해 이날 오후 1시30분 사고조사지원반 급파했다. 한국시간으로 자정, 현지시간으로 아침 7시 도착 예정이다.향후 국토부는 외교부, 미국 NTSB,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사고처리하고, 승객 사망 및 부상, 수화물 피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아시아나 항공에서 보험사(LIG)에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심사한 후 피해자에 지급하며 약 1개월 소요된다.피해상황 파악, 피해승객 지원 등을 위해 외교부 주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된다. 현지 피해승객 및 가족의 현지 치료, 가족방문 및 귀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나 항공 가족지원센터도 구성된다.고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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