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 ‘혁신학교 조례안’ 통과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지정해 지원하도록 하는 ‘혁신학교 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혁신학교 조례안은 혁신학교운영·지원위원회(혁신학교위)를 설치하고, 4년마다 혁신학교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혁신학교위원회가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취소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과 김형태 교육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병합해 제안된 것이다.교육위를 통과한 혁신학교 조례안은 오는 12일 서울시의회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 여부가 가려진다. 전체 시의원 114명 중 77명이 혁신학교 조례안에 우호적인 민주당이기 때문에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보수 성향 시민 단체는 지난 3월, 6월, 7월에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학교 조례제정 반대를 주장하며 서울시의회를 규탄한 바 있다. 이들은 “현재 추진 중인 혁신학교 조례안은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평등권을 무시한 채 특정학교 유형에 많은 예산과 지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며, 조례에 명시된 조항들이 상위법을 위반해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만약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자율학교이므로 교육감의 업무에 속하는데 조례로 정하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5일 혁신학교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혁신학교는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존폐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 혁신학교의 교육적 성과는 단 1~2년 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12일 본회의 때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지은 기자 muse86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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