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FIU법' 진통 끝 통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이 논란 끝에 가결 처리됐다.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FIU법을 상정했으며, 재적 184인 중 찬성 136, 반대 17, 기권 31표로 통과됐다. 앞서 여야가 극심한 이견을 보이면서 9월 국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양당 원내지도부간 합의 끝에 극적으로 통과됐다.이 법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논란이 됐던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를 위해 FIU는 늦어도 1년 안에 탈세혐의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했다.FIU법이 통과되면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프랜차이즈법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제민주화 3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됐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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