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28일 LTE 주파수 경매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KT가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질 경우 2014년 12월 말까지 1.8GHz 인접대역을 받지 못하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래부가 확정한 안은 이른바 '제4안'으로 KT 인접대역이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1'과, 포함된 '밴드플랜2'을 복수로 제시하고, 두개 밴드플랜 중 입찰가 총액이 높은 쪽을 낙찰하는 방식이다. KT는 인접대역을 가져와야 하므로 밴드플랜2를 선호하는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밴드플랜1이 유리한 입장이다. 결국 KT가 밴드플랜2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거느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밴드플랜1에 얼마를 배팅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KT는 이에 대해 "경쟁사가 담합해 다른 밴드플랜의 가격을 올리면 KT의 인접대역 할당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KT의 우려대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공세로 밴드플랜1으로 확정되면 KT는 2014년 12월까지 LTE 속도를 지금보다 2배 높일 수 있는 주파수 광대역화를 할 수 없다. 미래부는 "금번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KT가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 광대역화를 못 이룰 경우, 할당 받아 놓고도 그 동안 주파수 혼선 문제로 사용하지 못했던 900MHz대역을 미래부와 협의해 쓸 수 있게 만드는 방법 등을 통해 LTE-A(어드밴스드) 기술을 실현, LTE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해야한다. 이미 SK텔레콤은 LTE 어드밴스드를 시장에 내놓았으며, LG유플러스는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합 행위 우려에 대해 "이는 법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전파법에 따라 담합 등의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파수 경매안은 6월 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를 한 후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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