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1세대 1주택자 확인서'발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보성군 민원봉사과

녹차수도 보성군(군수 정종해)은 1세대 1주 택자 주택 취득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감면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 연면적 85㎡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올해 4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매매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매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신분증, 매매계약서 2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매도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윤형진 민원봉사과장은 “민원봉사과 부동산실거래신고 창구에서 감면대상 기존주택 1세대 1주 택자 확인서를 발급 하고 있으며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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