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7월 신시장이 열린다 <상>증시의 창조경제성장단계의 벤처기업을 위한 신시장 '코넥스'가 문을 연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자금이 부족해 코스닥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벤처와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조달의 숨구멍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장이 열리는 것이다. 현 정부의 아젠다인 창조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스타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 코넥스시장은 이런 스타기업이 커갈 수 있는 벤처 생태계의 기본을 튼튼하게 만드는 장이다. 이에 본지는 코넥스시장의 성공적 정착을 기원하면서 매매방식 등 코넥스시장의 구조와 전망, 코넥스에 상장되는 기업들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증권사들의 노력 등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주>기관투자가 위주…프리보드 전철 밟지 말아야[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창조경제'의 핵심, 코넥스(KONEX)가 내달 1일 출범한다. 코넥스는 벤처ㆍ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3의 장내 주식시장이다. 초기 성장단계 기업들을 고려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장요건도 훨씬 완화됐다. 자기자본 5억원, 매출 10억원, 당기순이익 3억원 이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다. 코넥스 상장사들이 대부분 초기 성장기업들로 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한 만큼, 투자위험에 대비해 시장 참여자는 기관투자자와 3억원 이상 큰 손 개인투자자로 한정했다. 오는 7월1일 총 21개사가 '1호' 타이틀을 달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며 거래소는 개별 기업당 시가총액을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해 전체 시장규모가 약 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년 만에 생기는 신시장이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코넥스에 대한 기대만큼 걱정도 크다. 앞서 벤처 활성화를 모토로 등장했던 프리보드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이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프리보드처럼 거래가 부진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코넥스 매매방법은=코넥스 시장은 기관투자자 위주의 시장이라 거래가 한산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했다. 매도자가 한 명일 경우에 대비해 다른 시장에는 없는 '경매매'도 도입했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수의 2% 이상이고 1억원 이상인 매도에 한해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다. 벤처투자자(VC)와 대주주 등 소수 매도자가 보유한 주식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다. 유동성공급자(LP)에게 매도ㆍ매수호가를 하루에 1회 이상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거래 부진을 우려한 조치다. 매매단위는 100주이고 단주거래는 시간외종가매매나 대량매매에 한해 가능하다. 시초가 호가 범위도 코넥스 특성을 감안해 넓혔다.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정했거나 거래소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가격의 90∼400% 수준에서 시초가 호가가 결정되도록 정했다. ◆코넥스, 프리보드 그림자 벗어나려면=코넥스와 닮은 꼴, 프리보드는 하루 거래대금이 몇 천만원 수준으로 한산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다. 이 때문에 거래소는 코넥스 거래 활성화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먼저 매수세 유입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증권 유관기관 공동펀드를 조성했다. 또 지정자문인 선정시 일정 규모의 자기자본투자(PI)를 약속받아 내년 5월 지정자문인 정기심사 때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문제는 매물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VC들은 출자기업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한 후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대주주 지분 보호예수 규정도 없앴지만 '먹튀'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초기에 대주주 매물이 나올 가능성 역시 낮다.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매수호가를 제출해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 자칫 개장 첫날 거래 없이 마감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운수 거래소 신시장부장은 "기관투자자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과는 구조가 다르고 거래도 한산할 수 밖에 없다"며 "단기적인 시각으로 성공, 실패를 가늠하기보다 애정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코넥스 : 벤처·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3의 장내 주식시장이다. 초기 성장단계 기업들을 고려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장요건도 훨씬 완화됐다. 자기자본 5억원, 매출 10억원, 당기순이익 3억원 이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다.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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