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청렴교육
외부기관에 위탁운영을 하니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 안심하고 신고가 가능하다. 외부기관은 고발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 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을 감사담당관에 전달하고 신고내용 처리, 조사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신고대상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압력, 직위를 이용한 알선 청탁, 인사 비리, 금품 수수, 향응, 편의 수수, 직무와 관련된 정보의 사적 이용,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등 조직 내부 문제점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비리유형이다.이밖에도 구는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전보조치, 인사운영 투명성 강화, 상시 청렴교육실시, 4·5급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내부 청렴도 평가, 특별 감사 실시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구는 26, 27일 '청렴의 나비효과, 나의 작은 행동에서'라는 주제로 전 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사 초빙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서초구 서덕영 감사담당관은 “과거와 달리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강력한 시스템 장치를 통해 청렴의식을 더욱 강화해 조직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