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 7월부터 가동

조달청, 불합리한 업무개선 등 조달기업 권리보호…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달옴부즈만 위촉

민형종(왼쪽) 조달청장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조달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조달기업은 조달옴부즈만을 통해 조달업무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해 조달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를 열어 7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는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옴부즈만, 자체 홈페이지(참여민원)를 통한 중소조달기업의 애로를 없애고 있음에도 현장에서의 ‘손톱 밑 가시’들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 종합민원센터, 조달신문고, 국민제안, 청장과의 대화,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는 그대로 운영된다.민형종 조달청장은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전 중소기업청 차장)을 조달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누구든지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를 통해 물품, 용역, 공사관련 정부입찰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생긴 불합리한 제도, 절차, 관행의 개선점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조달옴부즈만은 조달업무와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에 따른 부당한 처분, 불편, 애로점, 고충사항을 풀어주고 조달관련 제도개선요구, 불합리한 업무의 시정개선 권고와 의견도 낼 수 있다.조달옴부즈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안에 ‘조달옴부즈만 사무국’을 둬 공공조달시장의 ‘손톱 밑 가시 뽑기’ 전담창구역할을 맡는다.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는 조달청홈페이지의 ‘참여민원’ 코너에 신설되며 전용신고전화(1644-8130)도 개통된다. 민 청장은 “이번 조달옴부즈만 위촉과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 개설로 조달제도와 관행이 더 합리적으로 개선돼 기업의 불편, 부담, 고충이 빨리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조달업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등 신고방법>* 전화 : 1644-8130 * 팩스 : 042-472-2279* 인터넷 : 조달청홈페이지 윗쪽 ‘참여·민원’→‘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 방문접수 :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정부대전청사 3동 7층)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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