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58명 징계, 중징계 절반이 취소감사원 "징계 업무에 대한 불신 초래"[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공단 직원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급격히 늘었고, 징계 상당수가 부당하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25일 "지난 3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임금체불 등 노사문제에 대해 최근 한 달 동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11년 8월 취임 이후 직원 69명에 대해 파면,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작년 한 해에만 58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이 중 30%에 해당하는 16건이 공단 인사위원회의 재심청구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취소됐다. 특히 파면, 해임 등 중징계는 총 12건 중 6건이 취소됐다. 감사원은 "2010년 7건, 2001년 13건에 불과한 징계 건수가 김 이사장 취임 이후 급격히 늘었다"며 "징계를 할 경우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현 공단 이사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징계를 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소송을 유발하고 징계 업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소송으로 불필요한 예산까지 낭비했다. 공단은 작년 58건의 징계처분에 따른 구제신청, 행정소송, 임금보전 등의 비용으로 1년 동안 4억5000만원을 지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감사원은 김 이사장에게 적법하게 징계 업무를 수행하라며 주의 조치를 주고,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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