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국토교통부 ‘도시시설규칙 개정’ 의견 제출, 유수지 주택건축 적절치 않다는 뜻 전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유수지 상부에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반영구적 건축물 설치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부터 7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도시시설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국토교통부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유수지를 복개해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양천구는 유수지에 임대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을 뿐 더러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우려, 악취 발생, 유수지 친환경 조성 추세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우선 유수지상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허가를 제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서는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물 등 설치를 허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유수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주거용도의 반영구건축물의 설치를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 불가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개정안은 유수지의 재해방지기능 유지를 위해 복개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을 요건으로 들고 있지만 유수지 상부에 주택단지와 같은 반영구적인 대형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빗물펌프장은 하수도시설 기준상 30~50년 강우강도를 기준으로 건설하고 있으나 최근 기상 이상 등으로 50년 강우강도를 넘어서는 강우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지구 온난화 등으로 향후의 기상 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상변화에 따라 저류시설의 확장이나 정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유수지 내 주택 설치 시 복개 유수지의 퇴적물을 준설하는 등 유지관리 통로 마련이 불가능하고 유수지 면적이 감소될 경우 주변 지역이 침수되거나 범람될 우려가 있다. 이밖에도 유수지 악취 문제, 친환경 흐름 역행의 문제도 있다. 최근에는 하천(청계천, 성북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유수지상에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추세로 이에 반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유수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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