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34억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유신은 서울메트로가 제기한 33억8341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유신은 케이알티씨,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 등과 연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3.35% 수준이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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