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2·3세 및 사회지도층 자제 ‘대마초’ 흡연

인천지검, 현대가 3세와 목사·병원장 아들 기소, 한화 김승연회장 차남 지명수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재벌가 2·3세와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대마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진기)는 주한미군이 밀수한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한 혐의로 총 11명을 적발, 이 중 현대가 3세 A(2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 아들 B(3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또 해외에 체류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C(27)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C씨 등은 지난해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 상병(23·구속기소)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9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25)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10년 공연기획사를 함께 운영한 B씨 등 직원들과 함께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정몽훈 성우효광그룹 회장의 장남인 A씨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동생인 고 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다. 또 C씨는 2007년 ‘청계산 폭행’을 불러왔던 ‘술집 시비’의 당사자로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B씨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 및 흡연한 혐의로 목사 아들(27·구속)과 병원장 아들(30·불구속)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 미공군특수수사대(OSI)와 공조수사를 벌여 지난 1월 M 상병을 구속한 후 추적수사를 통해 이들 대마사범을 잇달아 적발했다.검찰 관계자는 “해외 유학생활을 통해 대마를 접한 젊은 층들이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대마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며 “C씨 등 지명수배자에 대해 조속히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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