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현[사진=정재훈 기자]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심판을 향해 공을 던져 퇴장당한 김병현(넥센)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신현철(넥센)에겐 야구활동 4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가했다.KBO는 14일 오전 11시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마련, 김병현과 신현철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한 김병현에겐 제재금 200만 원이 부과됐다. 김병현은 지난 12일 사직 롯데전 선발 투구 뒤 교체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공을 무심코 뒤로 던졌다. 힘이 거의 실리지 않은 공은 롯데 더그아웃 인근 사진기자석 쪽에 떨어졌다. 문승훈 주심은 이를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행동으로 판단, 바로 김병현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김병현은 “심판을 향해 공을 던졌기 때문에 퇴장이다”라는 설명에 “예”라고 답한 뒤 그대로 라커룸으로 들어갔다. 퇴장 직후 그는 빌미를 남긴 이유에 대해 “아무 이유 없이 공을 던졌을 뿐”이라고 했다. 하루 뒤 고의성이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혔지만 상벌위원회는 이를 스포츠정신을 위배한 행위로 판단, 대회요강 벌칙내규 4항에 의거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신현철에겐 야구규약 제143조[품위손상행위] 3항(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을 적용, 야구활동(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올스타전경기, 포스트시즌경기) 4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넥센 구단에도 엄중 경고 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신현철[사진=넥센 히어로즈 제공]
신현철은 지난 4월 8일 새벽 4시37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던 중 뒤에 서있던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택시 운전기사 강모(52)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9%였던 것으로 알려졌다.KBO는 이번 징계를 발표하며 향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각 구단, 프로야구선수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이종길 기자 leemea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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