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빗물이용시설
지원대상은 일반가정집(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 200~ 2000l 용량의 빗물 저장탱크 설치가 가능한 곳이며, 지원 금액은 기준공사비의 9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서 각종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고 장마철에는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소규모 빗물 이용 시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소규모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려는 주민은 9월30일까지 시공업체 등에 직접 문의한 뒤 견적서를 받아 동대문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맑은환경과(☎2127-4651)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