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비리’ 양경숙씨 항소심도 징역3년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이른바 ‘민주통합당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 전 라디오 21 대표(52)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선거홍보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양씨에게 추가했다. 재판부는 양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양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양호(57)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규섭(58) H세무법인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일수(54) 부산지역 시행업체 F사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양성희 기자 sungh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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