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업무방해 제지하다 일어난 폭행은 정당방위”

인천지법, 상해죄로 기소된 의사 항소심서 무죄 판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은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강재철)는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전 직원을 제지하다가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의사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허락 없이 캠코더로 촬영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거나 손으로 목을 감았다”며 “이런 행위는 병원의 업무가 부당하게 방해받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전 직원이자 의사인 B(56)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와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캠코더로 병원 내부를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몸싸움을 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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