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투명/그린 5㎜, 6㎜ 제품 평균 판매가격 변동추이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양사가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양분하고 있고, 제품간 차이가 거의 없어 특정업체가 단독으로 가격을 올리면 다른 회사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두 업체에 대해 담합 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함께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각각 224억5400만원, 159억6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법인과 담합에 관여한 양사의 고위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약 20여년간 사실상 2개 회사가 복점하던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담합 고리를 단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2009년 3월 공정위 조사 이후 추가 가격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제품 가격은 하락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