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실무직원 '장기근무가산금' 최대 24.6%↑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근무기간이 2년을 지날 때마다 월 1만원씩 올려 지급하던 교육실무직원 대상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마다 월 7000원씩 상향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19년 이상 근속자들은 월 3만2000원의 가산금을 더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3년 이상 근무한 교육실무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는 장기근무가산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지급기준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월 7000원의 가산금을 올려주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교육실무직원들은 2년이 지나면 월 1만원씩의 가산금을 더 받아왔다. 이럴 경우 19년 이상 근무한 행정실무직원들은 종전 13만원에서 앞으로 16만2000원의 가산금을 매월 받게 된다. 인상률이 24.6%에 달한다.  또 장기근무가산금의 지급을 위한 경력 산정도 연 1회(3월)에서 연 2회(3월ㆍ9월)로 확대키로 했다. 선계훈 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은 "올해 초 무기계약직 전환 소요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교육실무직원의 고용안정을 확보했다"며 "특히 이번 장기근속가산금의 금액과 지급방식의 개선안까지 마련해 교육실무직원의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비로 장기근무가산금 외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6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