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로 취득세 감면받으려면 '보름 남았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6월 말 종료 예정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앞으로 보름 안에 낙찰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매 일정을 따져보면 6월 중순 이후 낙찰받을 경우 세금감면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28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 절차는 통상 보름 정도 소요된다. 10%의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 낙찰을 받으면 7일 간의 매각허가결정 기간과 이후 또 7일 간의 허가확정 기간을 거쳐야 잔금납부 기간이 통지된다.이런 점을 감안하면 최소 6월10∼13일께 낙찰을 받아야 다음 달 말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잔금납부기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법원에 직접 가서 수령한다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 있다.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납부는 경매 절차에 필요한 2주 후에나 가능하다"면서 "경매로 집을 사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입찰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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