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노후준비란? 은퇴 전 평생 일거리 찾는 게 현명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어떤 은퇴자가 매년 1000만원의 이자수익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이 은퇴자는 금리가 10%라면 1억원만 있어도 필요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2%로 떨어지면 5억원, 1%에서는 10억원이 필요하게 된다. 금리가 특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돈의 가치는 더욱 급격하게 추락하는 것이다. 반면 일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간다. 어떤 사람이 정년 후에 새 일자리를 얻어서 연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자. 금리가 2%라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현금 5억원, 1%라면 10억원을 들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된다. 즉 오래 일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은퇴와 투자 5~6월호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와 투자'를 통해 초저금리 시대의 효율적 노후준비 대안으로 평생현역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평생현역으로 살려고 해도 막상 정년이 닥치면 어떤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 일의 특징과 위험은 무엇인지 등 궁금해지는 것이 많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정년 후 일자리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눠 각각의 특징과 준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퇴직 후에도 계속 직장인으로 남고 싶다면 재취업을 생각할 수 있다. 재취업을 준비할 때는 경력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경력을 살린 재취업의 경우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이가 많은 만큼 경쟁 상대보다 뛰어난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새로운 분야로의 재취업의 경우 직업과 고용형태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해당 분야 경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맛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본인의 역량을 해당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취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소자본 창업을 고려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베이비부머들이 퇴직 후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창업이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확신 없이 무턱대고 시작했다가는 노후 자금을 한 순간에 날려 버리기 십상이다. 창업은 많이 알수록 성공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과 적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시작해야 한다.귀농도 하나의 대안이다. 2011년 귀농 가구가 1만1220가구에 달할 정도로 퇴직 후 귀농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귀농은 기존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방문해 관련 정보를 구하고 주말 농장 체험 등을 통해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법인을 설립할 정도의 충분한 자본이 있다면 기업경영을 해보는 것도 좋다. 기업경영은 가장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 타격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공익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면 NPO 경영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NPO(Non-Profit Organization)는 비영리 단체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NPO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및 조직, 정부기관들과의 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반면 일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년 전 미리 자신의 관심분야를 파악하고 오래 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의 가치가 커진다고 해서 금융자산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되며, 해외채권, 배당주, 수익형 부동산 등의 중위험 중수익 자산군을 활용해 예금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진희정 기자 hj_ji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