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검찰, 미성년 성관계 베를루스코니에 6년형 구형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전 총리에게 현지 검찰이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고 BBC 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베를루스코니는 2010년 자기 별장에서 릫루비릮라는 예명의 모로코 출신 17세 댄서 엘 마루그에게 돈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마루그는 베를루스코니의 별장에서 파티 후 선물로 7000유로(약 1010만원)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마루그가 거짓말했다며 그가 2010년 10~12월 베를루스코니로부터 450만유로 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징역 6년형과 함께 베를루스코니가 형기 만료 후 5년 동안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선고는 이달 말께 내려진다.베를루스코니는 이날 자기가 소유한 TV 방송에서 밀라노 외곽의 별장을 공개한 가운데 마루그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베를루스코니는 탈세 혐의로도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박병희 기자 nu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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