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선임 안 한 드림자산운용 '기관주의'

과태료 3750만원 부과 및 직원 1명 주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금융당국이 준법감시인을 제 때 선임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한 드림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해당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도 요구했다.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드림자산운용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일정기간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또 드림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에도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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