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프랑스에서 동성애자들간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동성결혼법이 의회를 통과됐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23일(현지시간) TF1 TV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오후 동성결혼 허용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통해 찬성 331표, 반대 225표로 통과시켰다.지난 12일 상원에서 가결된 동성결혼법안은 이미 지난 2월에 하원을 통과한 상태여서 이날 최종 표결은 사실상의 요식 절차였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간 이 법안을 둘러싸고 가톨릭과 이슬람교 등 종교계를 비롯한 보수 진영이 법안 채택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수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여 논란이 일었다. 동성결혼은 지난 10일 우루과이와 17일 뉴질랜드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3개국에서 합법화됐다.프랑스 언론은 대중운동연합(UMP)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1개월 가량 헌재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면서 이후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오는 6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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