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지역 야식배달 전문업체 19곳을 점검한 결과, 이중 1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위생사각 지대에서 음식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중독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야식 전문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8곳은 유통기한이 최대 330일까지 지난 떡볶이 떡, 어묵, 치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돼 관련 제품이 압류·폐기 처분됐다.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라며 "향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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