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체중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최모(58)씨와 전모(54)씨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에 허위·과대 광고를 실어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속였다. 또 한의사와 교수 등을 내세워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했다. 이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시가 74억원에 달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손쉽게 살을 빼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나겠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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