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종필 관악구청장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5000만원 이내로 연간 2% 대출이자를 부담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시설개선 자금은 총 소요액의 80%(1억원 이내) 이내로 연리 2%,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방식이다.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총 소요액 80%(2000만원이내) 이내로 연간 1%의 대출이자를 부담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각각 융자 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다.위생과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식품진흥기금 융자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청 위생과(☎881-5544)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후 영업부진 등 사유로 폐업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5월 말까지 진행한다. 음식점 폐업 시에는 영업주가 관할 구청 및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 세무서에만 신고해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고 신규 영업자가 새로운 음식점을 신고시 동일 장소에 두 개의 음식점이 돼 신고가 불가하게 된다. 게다가 기존 업소의 직권말소 처리까지 최소 45일이 소요돼 신규 영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음식점 일제조사를 통해 폐업 미신고된 업소에 대해 사전에 직권말소 처리를 해 신규 영업신고 지연으로 인한 영업자의 불편을 예방한다.또 실제 영업하는 업소의 정확한 파악으로 행정력 낭비가 사라지며 신속한 신고 업무 처리로 신규 및 기존 영업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