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1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65세 이상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항구적으로 면제해주는 '쌍둥이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민주당 박영선, 윤후덕 의원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국회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서민 보호를 위해 일시적 세제 혜택보다 안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소득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개정안은 65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탁가액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에 한해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65세 이상 장기주택보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애 최초의 구입자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영구히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세로만 몰리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동시에 20~30대 젊은 층의 주택구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윤 의원은 "법안은 대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자 현재 당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 결손 규모는 약 2400억원 정도로 추산되나, 약 6조원 정도의 전체 취득세 규모에 비해서는 큰 비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서민 보호를 위해서 일시적인 것보다 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거래 활성화에 있어서 올해말까지 기한을 제한한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승미 기자 askm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