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파워,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와이즈파워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이 변경됐다고 1일 공시했다. 당초 정지기간은 상장폐지 사유 해소 시기까지였으나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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