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제는 영업주가 구에서 배부한 자율점검표에 의해 위생 점검을 한 후 점검표를 작성해 우편과 팩스 등으로 구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내 1439곳의 공중위생업소에 자율점검표를 배부,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세탁업 등 업종별로 적용되는 시설과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등 적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공중위생업소의 관리는 영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앞으로 자율점검 참여율 상승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구는 영업주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인터넷 및 이메일을 통해서도 점검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대문구 보건위생과(☎2127-5258)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