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유흥업자 신모(5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며 손님들을 대상으로 유사성교행위 및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삼성동 모 빌딩 지하1층과 지상4~5층엔 각 유흥주점, 지상 1~3층엔 일반음식점 두 곳을 모두 차명으로 차려놓고,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에게 1인당 30만원씩 챙겨 받고 이른바 ‘풀싸롱’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들의 경우 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처럼 카드로 결제한 뒤, 룸에서 술을 마시며 여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다 같은 건물 6~9층 모텔로 옮겨 성관계를 갖는 식이다. 검찰은 신씨가 2011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1172차례에 걸쳐 손님들로 하여금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음식값처럼 결제하게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신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올린 매출이 13억 6500만원 규모로 그간 다녀간 손님만 월 평균 200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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